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넛으로 신청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10년 주기로 운전면호 갱신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운전능력이 부족하면 이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적, 물적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중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나게되면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한 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적성검사를 통고해야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데, 검시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입니다
70세 이하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따로 운전면허를 갱신만하면 됩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후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적성검사 기간 확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적성검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과태료 3만원
•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과태료 2만원
또한, 제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1.1)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1종 보통,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
• 컬러사진2매(건강검진내역서 등 보유한 경우 1매)
• 건강검진내역서(최근 2년이내 원본, 해당자에 한함)
제1종 대형, 특수운전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
• 컬러사진 2매
• 해당 면허에 맞는 신체검사서(시력, 청력, 상하지 이상여부 및 문진등)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신청의 경우 건강검진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므로 별도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준비할 필요가없습니다.
사진의 경우도 사진파일을 등록ㅎ면 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반납해야하며, 반납을 하지 못할 경우 재발급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 운전면허증(모바일)클릭
3. 1종보통 적성검사 버튼 클릭
4. 실명인증
5. 운전면허증 소지와 분실 중 선택
6. 질병 및 장애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완료
7. 건강검진자료조회
8. 사진을 업로듷여 등록
9. 면허종류를 선택하고, 수령할 장소, 날짜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를 결제 완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발급 수수료
갱신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일반면허증과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영문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문) 일반 면허증 : 13,000원
• (영문) 일반 면허증 : 15,000원
• (국문)모바일IC 면허증 : 18,000원
• (영문)모바일IC 면허증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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