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728x90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사고 후 처리를 모두 일임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 후에 내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에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에 과다한 수리비용청구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계약 시에 수리비용은 20%로 최소 20만~최대 50만 원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 수리 시에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 붙 환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근거

 

환급은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우선 원칙을 자동차 사고 시에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예시

 

1. 자동차 사고 발생 :  수리비는 총 100만 원, 과실비율은 본인 30: 상대방 70

 

2.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 지불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하나요?

 

** 이 경우엔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버버에 근거하여 내가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1. 자기 부담금 반환 가능

 

6:4, 7:3 사고 (쌍방과실)

 

 

 

2. 자기 부담금 반환 불가능

 

본인과실 100% 사고

 

단독 사고

 

뺑소니 등일 때에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

 

 

 

자기 부담금 반환 신청

 

보험금 반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단,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 3년)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 거절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담금 환급 거절 시에는 해당 법 조항인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사 아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조항에 근거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서류상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옮겨온 글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