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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도 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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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결혼비용 중 하나인 주택마련하기입니다.

 

 

집 값이 올라가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물론이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도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 또한 증가가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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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즉 누군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재산, 부동산, 토지) 무상으로 주고받는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많이 언급이 되는 세금인 반면에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세금은 부의 이전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지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꽤나 있습니다.

 

38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15개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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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 최대 6억 원 공제

 

2. 직계 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 최대 5천만 원 공제

 

3.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2천만 원만 공제

 

4.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 최대 5천만 원 공제

 

5.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 최대 1천만 원 공제

 

 

증여받는 사람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4년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는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세법계정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을 마련하는데, 집갑이 워낙 높아졌고,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 꼴찌로 전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증여세 세율

 

대상   2023년 2024년
미혼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0원  0원
기혼자녀에게 1억원 증여  500만원  0원
기혼자녀에게 1억5,000원 증여  1,000만원  0원

 

 

 

위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반든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법계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및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마지막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신고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니 경우, 그다음에 오는 월요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의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혼 파혼 시 증여세

1. 재혼 시

기획재정부에서 '재혼'도 해당한다고 공개적을 답변을 한 상태로, 재혼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파혼 시

재산이 증여 후에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혼을 하게 될 경우엔 해당 사유 발생일 3개월 이내 반환을 해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 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추후 개정안이 적용된 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관련 그 이외 궁금한 점

1. 직계존속은 부모 및 조부모도 포함이 되므로 조부모 증여도 개정안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부모 초과 증여 시에는 30% 절세 가능합니다.

 

2.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해야 합니다.

 

3. 증여된 재산은 반드시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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