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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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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년대비 2.5%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미리 확인 하시고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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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둔 최대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기본 주40시간 연장근로시

최대52시간)을 정해두고 조건이 맞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에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정공휴일(명절,  광복절 등)이 껴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주일 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계약자 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에서 금까지 모두 출근했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근로일처럼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요건은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일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이는 월급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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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란?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도 지급이 되는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 휴일로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주휴일에는 곧 하루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로가 면제된 날 =  토요일 = 휴무일 = 무급휴일 (급여 X)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일요일 = 휴일 =주휴일 = 유급휴일 (급여 O )

 

법정공휴일 (명절, 광복절 등),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 무급 or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주휴수당 = 1주일 근무수당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단순)주휴수당 = 1주일 근무수당 X 시급 X 20%

 

즉,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근무시간(20시간) X 시급(9,860) X 20% =  39,440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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