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년대비 2.5%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미리 확인 하시고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둔 최대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기본 주40시간 연장근로시
최대52시간)을 정해두고 조건이 맞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에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정공휴일(명절, 광복절 등)이 껴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주일 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계약자 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에서 금까지 모두 출근했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근로일처럼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요건은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일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이는 월급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도 지급이 되는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 휴일로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주휴일에는 곧 하루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로가 면제된 날 = 토요일 = 휴무일 = 무급휴일 (급여 X)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일요일 = 휴일 =주휴일 = 유급휴일 (급여 O )
법정공휴일 (명절, 광복절 등),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 무급 or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주휴수당 = 1주일 근무수당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단순)주휴수당 = 1주일 근무수당 X 시급 X 20%
즉,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근무시간(20시간) X 시급(9,860) X 20% = 39,440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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