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송치된 중학생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여진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억울함을 토로한 학생의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경찰이 법리 재검토에 들어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ㄱ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ㄱ양은 거울에 붙은 게시물이 시야를 방해하자 떼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에도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해 재물손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ㄱ양 쪽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사례와 달리 ㄱ양 등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예방 등 승강기에 붙은 거울의 기능 등 재물손괴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만큼, 승강기 내 비인가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떼어 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57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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