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 화요일 MBC뉴스투데이 오늘아침신문 'DNA 확인' 막혀‥생사 알 길 없는 성인 실종자 6800명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25년 전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한 채 숨진 송혜희 씨 부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내 실종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성인은 실종돼도 DNA 유전자 확인 절차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행방을 찾기 어렵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뒤 현재까지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성인은 6,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한 미성년자와 지체장애인, 치매환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DNA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논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실종자 수사에 DNA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성인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실종자를 가출인으로 여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올해 국내 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유통 가격은 60% 가까이 올랐는데요.
재고가 지난해보다 26.7% 줄었기 때문인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올해 일본으로의 김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로 꼽히지만, 해양수산부는 일본 수출 물량은 연간 생산량의 15분의 1수준에 그친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K-푸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냉동 김밥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요인이라고 분석했고요.
일부 유통업자가 정식 수입 쿼터를 받지 않고 김을 수출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 김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 수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빈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경찰청, 특히 대통령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용산서가 2022년 4월 기준 12건에서 지난 6월 기준 64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요.
문제는 강력·폭력범죄 발생 건수나 112신고 등이 이전 대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줄었는데도 물리력 사용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도 늘어났는데요.
경찰의 물리력 사용 강화와 현장 엄정 대응을 주문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도주 사건이나 이상 동기 범죄가 많이 늘어 현장에서 수갑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반려견 동반 여행문화가 확산되면서 공항도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이 대한항공 27%, 아시아나항공은 6%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펫공항 올레'를 만들어 반려견이 편하게 배변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제주올레와 사전 협의해 펫올레길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국제공항에도 반려동물 전용 쉼터인 '펫파크'가 개장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출국할 때 반려견을 애견 호텔링 카운터에 맡기고 입국 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무등일보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 당시 불법주정차로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졌는데요.
광주지역도 숙밥업소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난립해 있어 소방차 진입과 회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서는 강제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훼손에 대한 보상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일선 소방관들이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광주에서 지금까지 강제처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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