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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월요일 MBC뉴스투데이 오늘아침신문 사흘前 주차, 충전 중 아니었는데‥전기차 화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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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월요일 MBC뉴스투데이 오늘아침신문 사흘前 주차, 충전 중 아니었는데‥전기차 화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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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사흘前 주차, 충전 중 아니었는데‥전기차 화재 미스터리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전기차 차주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6분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이후 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차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 그러니까 주차한 지 59시간 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또 주차 장소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이었는데요.

 

화재 원인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가 주차장 턱에 파손됐거나 중국산 배터리의 결함, 주차 전후 접촉 사고나 차량 불법 개조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덴드라이트에 의한 단락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 내부 물질인 리튬 중 일부가 잦은 급속 충전으로 음극 표면에 쌓여 만들어지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인데요.

 

덴드라이트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내 분리막 손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의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 차주와 다른 입주민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경찰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 실적이 늘면서 위법성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처럼 위장해 과속과 신호 위반, 난폭 운전 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쓰이는데요.

 

암행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지난해 210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에도 단속 표시가 의무화됐고요.

 

이를 어긴 암행 단속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또 추월 차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뒤따라오면 오히려 과속하는 차주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여서 함정수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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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에 이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도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요.

 

이런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사회적 취약층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4년간 판결 186건을 분석한 경찰대 논문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는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76%였는데요.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태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또 이상동기 범행의 약 70%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편의점 앞 등 야외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신문은 사회적 취약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 짓는 건 무리라면서도, 이들이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 지역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행정 처분에 대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여름 피서철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4개 시·군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모두 72건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요.

 

일부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 처분에 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북도민일보입니다.

 

경북 동해안 일대에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역이 5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침식 우려·심각 지역이 2.3%나 더 늘었는데요.

 

지난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군 지역의 해변 침식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 되고요.

 

경북도는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서 연안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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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5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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