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자녀 주택청약통장 언제 가입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미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유리한 가입시기와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적금 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양통장의 장점 |
주택청약통장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통장을 유지 시 연 2.8%의 이자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
아파트 청약 유형 |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 공공주택 ㅡ 서울주택도시 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 민영주택 ㅡ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 편한 세상 등)
청약통장 종류 |
종류 |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만19세 ~ 34세)들에게 세금 혜택 |
청약 저축 | 국민주택(85㎟ 이하) 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15. 9.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15. 9.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 부금 | 전용면적(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 (15. 9.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가장 좋은 시기 |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는 "중1" 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드어주면 청약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주택통장 가입금액 |
주택청약통장은 20만 원, 30만 원 납부하여도, 월 1회 납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 최대이므로. 10만 원씩 자동이체 하는 것이 가자 좋습니다.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되므로 최대 인정액까지 저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 |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비대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은행에 가서 대리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최근 3개월 내) :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 표시
기본증명서 상세(자녀기준, 최근 3개월 내)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 표시
아빠 & 엄마 신분증 1명만 방문 시 위임장 자가성하여 제출
도장(부모 또는 아이 도장)
부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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