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한 간호사 4.3만명 "업무 명확히" vs 복지부 "효력 없다"
전국 간호사 4만3021명이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면허증 반납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을 두고 정부의 책임론은 커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오전 충북 세종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에 방문해 협회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반납했다.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TF(테스크포스)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이 간호사들의 면허증을 모아 반납하는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5월 간호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 등으로 무산되서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진료 신고도 이뤄졌다. 간협은 지난 23일까지 총 1만4504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로부터 의료법 위반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고 1차 신고대상을 추려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탁 부회장은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장소 등 세 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신고에는 의료기관장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과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준법투쟁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 등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폐기된 간호법과 PA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협회가 PA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을 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머니S 지용준 기자
출처, 저작권자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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